?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jpg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 출처:네이버>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당일인 지난달 29일 경찰청 상황실의 문자 보고를 받고도 42분이나 참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 상황실은 밤 1115분에 참사 상황을 파악하고 윤 청장에 1132, 경찰 지휘부에 1136분에 상황 문자를 전파했지만, 윤 청장은 밤 1214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관할 경찰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와 보고·지휘 체계 붕괴의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 청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상황실은 1056분 소방청이 경찰청 상황실에 이태원 일대 인파로 구급차 진입이 어렵다며 교통 통제 공조를 요청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오후 1015) 1시간 만인 오후 1115분 전후로 참사 상황 파악을 완료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직접 공조 요청이 오는 것은 드문 만큼, 경찰청 상황실은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에 각각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 이어 경찰청은 소방청에 다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면서 1115분 전후로 압사 사건 발생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청 상황실은 오후 1132분 윤 청장에, 1136분 전체 지휘부에 압사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즉각 참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윤 청장은 이날 개인 일정을 위해 관사나 경찰청이 아닌, 충북 지역에 있었으며 문자 보고 당시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윤 청장은 다음 날 014분에야 사고 상황을 인지했다. 경찰청이 오후 1115분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경찰 최고 지휘권자의 통제 공백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도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대기발령 조치된 이 전 용산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은 이에 더해 서울청·경찰청 등 경찰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 등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 문자 받고도 파악 못했다.

    Date2022.11.04 By이원우기자 Views9831
    Read More
  2. 前 용산경찰서장 사고 발생 1시간 15분 뒤에도 여전히 "상황파악 중"

    Date2022.11.08 By이원우기자 Views56
    Read More
  3.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소식에 분노한 누리꾼들

    Date2022.11.08 By이원우기자 Views77
    Read More
  4. 건축법 위반 혐의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 용산구청 및 용산경찰서 관련 기구서 오랜 기간 활동

    Date2022.11.10 By이원우기자 Views7719
    Read More
  5. 친야 성향 '더탐사', '민들레'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

    Date2022.11.14 By이원우기자 Views15174
    Read More
  6. 검찰의 거듭된 구속 영장 청구 기각한 법원, 라임 몸통 김봉현 어디로 갔나.

    Date2022.11.14 By이원우기자 Views7510
    Read More
  7.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박영수 전 특검 등 불구속 기소 결정.

    Date2022.11.14 By이원우기자 Views13207
    Read More
  8. 참사 희생자 명단 일방적으로 공개한 민들레, "본인 확인돼야 명단 삭제"

    Date2022.11.17 By이원우기자 Views21555
    Read More
  9. 라임에 이어 또! 법원의 이상한 결정, 김만배 남욱 구속 연장 불허. 21일, 24일 풀려난다

    Date2022.11.18 By이원우기자 Views11887
    Read More
  10. 이임재 전 서장 "참사 당일 경비 기동대 요청", 특수본 "확인된 바 없다, 직원들 간 진술 엇갈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Date2022.11.18 By이원우기자 Views6681
    Read More
  11. 하라는 보호관찰은 안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와 동거, 성관계 맺어온 보호관찰관 A씨 징역 2년 선고

    Date2022.11.19 By이원우기자 Views22406
    Read More
  12. 예산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속하는 전장연,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간다

    Date2022.11.21 By이원우기자 Views12414
    Read More
  13. 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주의' 조치

    Date2022.11.22 By이원우기자 Views5209
    Read More
  14. 김용 유동규에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실체적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만들어진 검찰의 구속영장 증거는 언제쯤?

    Date2022.11.22 By이원우기자 Views11360
    Read More
  15.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첫 기자회견, "정부 철저한 진상규명 해야"

    Date2022.11.22 By이원우기자 Views6497
    Read More
  16. 지난해에 이어 또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삼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Date2022.11.25 By이원우기자 Views11301
    Read More
  17. 노조의 폭력성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쇠구슬 투척에 파업불참 기사 욕설, 협박까지..

    Date2022.11.28 By이원우기자 Views7504
    Read More
  18. 법원, 김봉현 도주 도운 애인 A씨 구속영장기각! 법원은 김봉현에게만 관대하다.

    Date2022.11.28 By이원우기자 Views15994
    Read More
  19. 법원, 혼인빙자해 지적장애인 가정에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에 징역 7년 선고

    Date2022.11.28 By이원우기자 Views7784
    Read More
  20. 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도운 친누나 체포영장 발부.. 당사자는 미국서 연락두절

    Date2022.11.29 By이원우기자 Views1147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