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① - JU사태 피해회복 가로막는 서울시의 파산신청...대체 왜?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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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jpg

<서울회생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2020. 10. 26., 서울시는 JU네트워크 회사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 했다. 파산신청 이유는 서울시가 제이유네트워크 회사에서 109억원의 세금을 받아 내야 하는데 제이유네트워크의 재무상태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109억원의 세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이유 측은 서울시 지방세 109억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지방세채무부존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제이유네트워크가 세금 109억원을 갚지 못할 것 같아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어차피 세금도 못 받게 됐다면 굳이 왜 돈을 더 쓰면서까지 파산신청을 해야했던 것일까. 본 기자는 서울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제이유네트워크 파산신청에 대해 집중 취재를 해봤다.

 

본 기자가 오랜 시간 직접 취재를 해 본 결과, 제이유네트워크의 유일한 재산은 중국 현지에 있는 금사력가우(천진)유한공사의 주식 49%를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제이유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는 금사력가우 회사 주식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서울시는 파산신청 서면을 통해, 제이유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는 금사력가우 회사 주식 48%의 가치는 668,000만원 이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이유 측은 2천억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가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유 측 관계자에 따르면, “금사력가우 회사 주식 49%를 매각해서 현금화하고 그 돈 중 일부를 제이유 관련 과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제이유 측은 과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과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더 더욱 어려워졌다. 어차피 제이유 측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과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까지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신영무 변호사.jpg황인석변호사.jpg

<신영무 변호사(왼쪽), 황인석 변호사(오른쪽) 사진 출처:네이버>

 

 

 

한편,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A변호사는 자력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파산시키는 행위는 채권회수를 넘어서 기업의 숨통을 끊는 전대미문의 행위다.”라며 서울시의 파산신청 행태를 매우 부적절하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A변호사는 또, “채무자회생법 제294(파산신청권자) 1항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채권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세채권자가 일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파산절차에 편승하여 조세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신청채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도산절차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별채권자대 개별재산에 대한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개별집행절차인 민사집행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제기되는 일반집행절차이고, 이러한 도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자력집행력이 없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절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징수에 관하여 국왕고권에서 유래한 자력집행력이 있어 민사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법원의 도움 필요없이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인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도 않은 채 법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또 다른 일반집행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전체 집행법 체계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력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을 파산시키는 행위는 채권회수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파산신청권이라는 제도의 남용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A변호사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도 조사해 봤다. 일본 학설상에서도 조세채권자의 파산신청권을 부인하는 것이 다수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청.jpg

<서울시청 사진 출처:네이버>

 

서울시의 파산신청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 듯 하다. 어차피 세금을 못 받게 됐다는 걸 서울시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체 왜 파산신청을 한 것일까. 금사력가우라는 중국의 우량회사 주식을 누군가에게 헐값으로 팔면 서울시의 누군가가 큰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전직 판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의 거물변호사 신영무와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황인석변호사의 비싼 몸값에 혈세를 퍼부운 것은 아닐까.

 

제이유네트워크가 파산하면 과거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 더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거물 변호사 선임료 등 국민의 혈세만 더 낭비하고 있다. 전직 판사이자 변협회장 출신 신영무 변호사와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황인석 변호사만 떼돈을 벌어 행복할 뿐, 나머지 전부가 불행해지는 이 파산신청을 대체 서울시의 누가 왜 하게 된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본 기자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파헤쳐 볼 것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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