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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향신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의 범죄 공모를 주장한 공수처와 정반대 판단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손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손 검사로부터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도 공수처처럼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손 검사가 고발장을 최초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이 고발장을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고발장이 김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불분명하고,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아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공모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다른 고발장이어서 고발장이 여러 경로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선 조씨의 2020년 4월3일자 통화 녹음 파일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만약 (고발하러) 가신다고 하면 그쪽(대검)에 이야기를 해 놓겠다”고 말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런 대화 자체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고발 사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발 사주 연루 의혹에 대해선 고발인인 시민단체의 추측적 진술 외에는 관여 정황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의 처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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