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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내부총질’ 이슈로 심각한 내홍에 빠진 사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아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생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이자율을 넘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아예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 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 계약만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23일 페이스북에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화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리면서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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