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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사진.jpg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이 26일 미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강제북송 사건 전 과정을 세밀히 살피는 만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통일부는 탈북어민 2명의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북에 이들을 송환한다는 대북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26일 오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귀국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재차 주목을 받게 되자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사건 당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조사된 만큼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 송환 조치를 했다는 설명도 했었다. 당시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추방 결정에 따라 대북통지 등의 관련 절차를 맡아 진행했다. 어민들의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통지한 날은 2019년 11월 5일이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11월 15일 국회에 나가 북송 조치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지목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진술만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증거가 모두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도 했다. 탈북어민들의 범죄를 분명히 확인했지만, 형사사법체계를 통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송환 조치의 한 요인이 됐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일부 인사들은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우선 헌법상 우리 국민을 추방할 법적 근거란 없으며, 나아가 처벌의 여지가 없음을 예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귀순의 진정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과거 정부의 설명이었지만, 법조계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었다. 이어 당시 탈북어민 선박 추적·나포 과정을 아는 해군 장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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