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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헌법재판소 사진.jpg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네이버>

 

헌법재판소가 21일 역대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며 헌재와 대법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헌재는 ‘800억원대 세금’을 둘러싼 기업들의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해당 재판은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재판이다.

 

GS칼텍스는 2004년 세무당국으로부터 707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상장 기간 내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른 조치였다. GS칼텍스는 “부칙 23조는 1993년 법 개정으로 이미 실효됐다”며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을 내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은 GS칼텍스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경과규정을 두거나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GS칼텍스는 이를 근거로 재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2013년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각각 104억원, 65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AK리테일과 KSS해운도 GS칼텍스와 같은 취지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 두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을 했다. 1997년 이후 25년 만이었다. 당시 두 번째 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대로 “한정위헌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또다시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두 최고 사법기구 사이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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