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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용의자 A씨.jpg

<동급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용의자 A씨 사진 출처:네이버>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A씨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A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까지 마친 상태다. 휴대전화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파일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행 피해자 B씨가 건물에서 추락 후 1시간 넘게 호흡이 붙어 있는 상태로 방치됐다 뒤늦게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A씨가 B씨를 부축해 건물에 들어간 오전 1시 30분에서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주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두운 새벽이었던 데다 B씨가 쓰러진 장소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늦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머리와 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한 호흡과 맥박이 남아 있었다. B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가 B씨 추락 직후 도주하지 않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면, B씨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일단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향후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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