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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jpg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네이버>

 

12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에서 열린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여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수사권 재조정 법안,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맞붙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법안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국민의힘 측은 해당 법안 통과 과정이 '위헌적·위법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국회의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측은 '절차상 위반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4월 29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다. 민주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개변론 중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국회 측 참고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절차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없었다"면서 "국민의힘이 생각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해 "본인이 발의한 (검수완박법) 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든, 아니면 자신의 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탈당한 것을 두고 그것을 '꼼수 탈당'이라 부르는 것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 역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 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면서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민 의원의 선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 46조 2항 적시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이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부정적 의견으로 입장문을 준비 중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4월 20일 민형배 의원은 돌연 탈당했다. 양 의원 대신 야당몫으로 배정된 안건조정위에 참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모두 6명이 참여하는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 소속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가 아닌 조정위원의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안건은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4월 26일 민주당 김남국·김진표·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었다.

 

이날 국민의힘과 국회 양 측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에 대한 실질적 조정심사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부딪혔다. 청구인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가) 17분 만에 아무런 내용적 논의 없이 이뤄졌다"면서 "법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공포가 돼야 한다는 타임라인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등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이었다"며 "청구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막은 것이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토론 기회와 회의 참여를 막거나 방해한 적은 없다"라고 반론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청구인 측 국민의힘을 향해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무효라고 말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무엇이냐"면서 "(여야가 법안을) 합의하고 추인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 합의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의미가 합의에 의해서 당연히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따른 내용이 실질 굉장히 적법하다 볼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른 합의는 국회에 많이 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지게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후 '검수완박법'의 문제점 때문에 합의가 파기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법 시행일(9월 10일) 이전 선고 여부와 법무부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6월 27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유사한 내용으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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