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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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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1>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습당해 사망하면서 사건 당시 경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 최장수 총리가 총에 맞아 숨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호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아베 전 총리를 수행하면서도 범인이 3m 거리까지 접근하는 동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8일 일본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일본 총리(내각총리대신·수상)의 경호는 경찰청 경호국이 담당한다. 일본 경찰법에도 주요 국무대신 경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호 대상에는 전직 총리도 포함된다. 아베 전 총리의 경우 경찰청 경호 대상인 것이다.

 

경호국 뿐 아니라 보안경찰 소속 경찰관도 전·현직 총리 경호에 투입된다. 보안경찰은 총기를 소지하는 등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내 등 습격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표방하는 조직이다.

 

이날도 유세 현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전담 경호원을 비롯해 상당수 보안 요원들이 아베 전 총리를 수행했다. 하지만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해진 현장 영상 속 아베 전 총리 경호원들은 범인 야마가미 데츠야(41)가 가까이 접근해 총구를 겨눈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경호원들로 추정되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은 총 소리가 나자 몸을 움츠렸다. 결국 범인이 쏜 세 발의 총알 중 두 발이 아베 전 총리에 명중했다.

 

이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최소한의 경호조차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경찰청은 피습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경호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피격 사건이 터진 후 한·일 양국의 경호 대상과 범위 차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등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 체계가 다른 것도 전 총리 사망 사건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데다 천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직 내각 수장 예우가 약하다는 풀이다.

 

한편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중 소주병이 날아드는 테러 소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경호원들은 침착하고 발 빠르게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 부상 등 피해를 막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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