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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jpg

<검경 수사권 조정 사진 출처:네이버>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수사권 조정도 위헌 주장, ‘검수완복’ 나선 법무부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입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페이지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 상태”라며 해당 법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으로도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로 제한한 것부터가 이미 위헌이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특히 이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게 된 것도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돼 형사사건의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소추권자가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형사사건이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종결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개정 전 형사사법절차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지휘 또는 직접 보완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직관적이고 신속한 절차였는데, 개정으로 법률전문가조차 제대로 숙지하고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이후 ‘위헌법률’의 시행으로 실무상 혼란이 커졌으며 혼란이 해결되기도 전에 추가로 검수완박이 이뤄져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전 정부와 달리 ‘검찰권 복원’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훈령ㆍ규칙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 작업을 대부분 되돌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검수완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사실상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시도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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