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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jpg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네이버>

 

실제 사기범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됐다면 지급을 정지하고 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금지 조치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문화상품권을 팔고 82만 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해당 금액 82만 8000원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B씨의 명의로 A씨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은행은 A씨 명의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모든 계좌에 대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거래를 금지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는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의심이 든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급이 정지되면 금감원은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이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기범에 의해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피해 금액 인출이 빠른 시간에 이뤄져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사람의 명의의 여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급정지나 거래제한 조치 외에 피해자를 구제할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계좌 명의자가 입금받은 돈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정지 종료 지연으로 손해를 입으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지급정지 조항은 현실적 피해자인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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