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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사진.jpg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사진 출처: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피격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요쳥한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중요한 증거”라며 “4일까지 당론을 채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변명조차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이달 13일까지 의결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록물 공개 안건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당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설훈 의원, 신동근 의원을 오는 8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예정이며 우 위원장과 설 의원을 구가인권위왼회에도 진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설 의원은 이씨의 사망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신 의원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라는 글을 올렸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4일 외교안보 부처와 해경에 ‘월북’ 발표를 중용했다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청와대 안보실이 보낸 지침 내용 원문을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예상질문 및 답변’이라는 제목의 지침은 ‘Q1. 실종자가 자살시도 또는 자진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특이동향이 있었는지?’라는 예상질문과 함께 “개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한 것은 자살시도 보단은 자진 월북 등 목적을 가진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이 조사중에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이 청와대 안보실 지침이 24일 내려왔고 해경은 세부근거를 몇 개 더 추가해 9월 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해경이 추가한 근거는 도박 빚, 표류 예측결과, 정신적 공황상태 등”이라고 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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