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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jpg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출처:연합뉴스>


인권위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가는 건 인권침해”


지난 24일 인권위는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모 광역시 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 거리의 학교에 배정됐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진정인인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을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전학업무 처리지침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이 언급한 이 지침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넓어 피해 학생과 겹치지 않도록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했다”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전학 대상 학생을 직선거리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한도 거리가 없다”며 “등하교에만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 UN(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은 현재까지도 학교폭력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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