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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이명박 전 대통령.jpg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출처:연합뉴스>


수원지검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심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를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 밖에 연령 70세 이상, 출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으며,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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