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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아들 A씨가 20일 자필 편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대준씨의 아들 A군이 작성한 손편지를 공개했다.

 

A군은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 편에 서서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아닐까 싶다”며 “적국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선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것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지난 16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발표 이후 논란이 일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닌가”라며 “그분(피해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A씨는 월북 여부가 ‘왜 중요한가’라는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월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셨던 것이냐”며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저는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시는 건가”라며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

 

또한 ‘사과를 받았으니 됐다’는 우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느냐, 제가 용서를 했느냐. 조선중앙통신에서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것이냐”며 “우상호 의원님이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후 A씨는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는 군 특수정보가 아버지가 월북하셨다는 증거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월북자, 남겨진 가족은 월북자 가족이 되는 끔찍한 죄명을 주려면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족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반 인권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한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된 것에 대해 “먼저 월북이 확실하다는 듯 얘기한 쪽이 월북의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저는 오직 아버지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고 당연한 권리다. 공무원이 월북자로 둔갑하는 상황인데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어야 하지 않겠나.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함부로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그동안 숨기고 은폐했던 무궁화 10호 아버지 동료들의 진술을 문재인 정부에서 항소까지 하며 숨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렇게 떳떳하시면 법원 판사가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때 의원님은 왜 가만히 계셨느냐, 월북의 증거니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국회의원 2/3가 찬성하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여 아버지의 월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확신하시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시면 된다”고 했다.

 

그는 “우 위원장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며 “저희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 당사자 육성 고백이 아닌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을 저지른 적대 국가의 살인자 말을 듣고 정황만으로 아버지를 월북자로 낙인찍은 것은 자국민의 편이 아닌 북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임을 부디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대근씨의 유족 측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통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이씨의 사망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씨의 유족측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늘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북이든, 월북이 아니든 한 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으며 그 시신마저 불태워 없애 유족은 온전한 시신조차 인계받지 못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하루 빨리 유족과 국민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만 한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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