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수원고등법원.jpg

<수원고등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 어치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천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앞선 1·2심은 모두 배임죄를 적용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재산상 이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 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배임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 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 [뉴스줌인] 최저임금 인상 `마이동풍`…"현장목소리 들려주고 싶다" JUNE 2018.01.16 6577
44 KT 아현지사 화재, 서대문·마포·용산 인터넷·이동전화·카드결제 마비 file 스피라통신 2018.11.24 6325
43 KB국민은행, 100억원대 부당대출…금감원 검사 착수 file 김성은기자 2024.03.12 41
42 GTX-A 개통, 호재 수혜 단지 기대 file 김성은기자 2024.03.31 138
41 ELS 손실 배상 추가검사 나서는 은행 증권사 file 김성은기자 2024.02.02 42
40 AI면접, 자동화 결정 거부 가능 file 김성은기자 2024.03.06 41
39 9월 정부 종합 대책...1천400조 가계빚에 '불안불안' file 최고운영자 2017.08.23 15
38 500억대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전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사망 file 이원우기자 2022.11.28 2703
37 4차 재난지원금, 내달 선별지급 '가닥'... 전국민 위로금 추후 검토 file 스피라통신 2021.02.14 8696
36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코앞... 무역적자 100억 달러 넘어서 file 스피라TV통신 2022.05.23 12201
35 21세기 미래포럼 2018 정기총회 JUNE 2018.01.16 4680
34 18년만에 승진한 '용진이형'…조용해진 인스타그램 file 김성은기자 2024.03.27 52
33 13년이 걸려받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 file 엽기자 2020.05.19 46
32 10만원 이상 오른 ‘전기요금 폭탄’ 가구 전체 1.4% 불과 file 스피라통신 2018.08.23 6481
31 '호텔롯데 상장 재추진' 신동빈 회장의 약속 file 스피라TV서광석기자 2016.10.26 25
30 '한국인 인기여행지가 바뀌었다' 日관광업계 '비명'에 언론도 주시 file 스피라통신 2019.09.06 5517
29 '테라 사태' 권도형 세르비아에 주소등록까지 마쳤다. file 이원우기자 2022.12.14 5265
28 '코로나로 손님 뚝 끊겼는데..대출 되나' 9만건 문의 쏟아져 file 스피라통신 2020.03.05 3718
2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file 스피라통신 2020.12.27 12587
26 '주가조작 110억'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구속영장 기각 file 김성은기자 2024.03.25 25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