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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사진 출처:뉴시스>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을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는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발견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A씨 실종 당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A씨의 채무내역 등도 공개하면서 월북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해경은 2년이 지난 현재 과거의 발언을 뒤집고 A씨의 월북을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뒤바뀐 입장을 내놓았다.

 

16일 기자회견 후 열린 비공개 언론브리핑에서 해경 관계자는 “당시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고 중간 보도를 한 것”이라며 “이후 A씨의 월북 경위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실종 당시 월북을 추정했던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이 추정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것 같다"며 "(현재도) 단정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관련 첩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이 사건 관련해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씨의 평소 인터넷 접속 기록 등까지 파악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 5월까지 특이점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해경은 이날 이씨 유족에게 북한군의 총기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엔 “이씨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의자가 북한군인 것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한다”고 적혔다.

 

이씨 유족은 사건 관련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중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인 유족은 관련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해경청장 면담도 요청했다”며 “동생이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결과가 나온 만큼 그간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씨 유족이 이씨에 대해 순직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의 최종 수사 결정 발표를 존중하며 희생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 아직 유가족이 순직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청 시 부처 안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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