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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화물연대 파업이 14일 밤늦게 극적으로 타결되며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 내용을 놓고 양측의 생각이 달라 파업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화물 운전자와 화주(기업) 간 운송비 다툼을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 타결하는 ‘잘못된 학습’이 반복됐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어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사진.jpg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사진 출처:네이버>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요구안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해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화주 단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남았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역시 국토부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확대 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즉,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할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화주 단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남아있다. 이번 협상에서 운임 결정의 당사자인 화주는 빠진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만 참여했다. 운임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과 경영수지 악화로 작용하기 때문에 화주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사업자 간 이해 다툼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야 파업을 철회하는 ‘잘못된 학습’이 반복됐다는 점도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되돌아봐야 할 숙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주된 명분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확대이다. 여기에 화물연대가 화주를 상대로 운송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운임은 엄연히 사업자 간 협상으로 결정될 문제다. 하지만, 그간 화물연대는 대규모 파업을 강행할 때마다 정부·정치권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2003년 파업으로 운임제도가 개선됐고, 2018년에는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파업도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벌인 파업이라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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