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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 신설안이 이르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상왕’ 법무부,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입법예고한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된다. 대통령 최측근의 지휘를 받는 현직 검사가 이들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검찰에 의한 사법부 인증’ 논란도 불가피하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최대 4명까지 근무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현직 검사가 주도하는 최고법관 인사검증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동훈 장관 직속 기구의 검증을 일단 통과해야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한 편향된 검증, 임명 이후를 염두에 둔 약점잡기식 검증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기소한 형사재판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관리단이 맡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 소송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한동훈 장관 이름으로 소송을 낼 경우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헌재소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교체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송을 낸 당사자가 재판관을 심사하는 셈이 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사와 판사는 법정에서 마주치는 두 주체인데, 검찰이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탈검찰화가 되지 않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은 고위법관 후보자를 다른 결격 사유 없이 제외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에 나설 때 검찰의 인사개입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했는데, 법무부 인사검증은 검찰의 인사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꼴”이라고 했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고위법관 인사검증을 직접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인사검증 명목으로 수집한 각종 자료의 오남용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들의 주요 판결 및 세평 등이 적힌 문건을 작성해 판사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문건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정직 이상 징계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이어 법무부가 직접 최고법관 인사검증을 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최고법관 중 검찰 출신은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가 인사검증을 맡는 것에 대해 “미국 방식”이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법무부도 같은 설명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 소속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인사검증을 맡는 것을 뭉뚱그린 설명인데, 정작 법무부 장관 지휘 등 정치적 입김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려는 연방수사국 구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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