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by 스피라TV통신 posted May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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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 출처:네이버>


‘버닝썬 게이트’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실형이 26일 확정 되었다.

 

대법원 1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씨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5천여만 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도박용 칩을 대여 받았는데, 칩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칩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한화 10억원이 넘는 액수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이에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을 하지 않도록 판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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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로고 사진 출처:네이버>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서울 강남 소재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와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 모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이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는 26일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향후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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