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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님향 할머니.jpg

<윤미향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사진 출처:네이버>

 

외교부가 26일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약칭 정대협) 대표)에게 수차례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윤 의원 측은 ‘최종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 내용과 국민의 알 권리,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상고를 해도 시간만 끌 뿐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일부 정보공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에 외교부가 공개하는 문건은 총 4건으로 지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중 외교부가 당시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가진 4차례 면담에 대한 것이다.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내용.jpg

<외교부가 최근 공개 결정한 한ㆍ일 위안부 합의관련 면담 내용 출처:한변>

 

외교부는 정대협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2015년 3월 9일 면담부터 3월 25일, 10월 27일,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 전날인 12월 27일 면담 등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특히 마지막 면담에서는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및 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소녀상 철거 문제 등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합의 전 윤 의원이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는 문건이 공개되자 윤 의원 측은 “외교부와 윤 의원은 문건에 공개된 날짜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도 “발표 당일에 거론된 ‘소녀상 철거 협조’나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등의 내용은 (발표가 된 뒤에야) 처음 들은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된 내용은 일본과 우리 언론에 비공개로 공개됐던 것으로, 윤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만나서 논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TF 위원장이었던 오태규 주오사카 총영사가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윤 의원에게 얘기 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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