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강윤성.jpg

<'연쇄살인마' 강윤성 사진 출처:뉴시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쇄살인마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평의를 내렸고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누구나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량을 빌려 유인과 도주 모두에 유리하도록 설계했고, 전자발찌의 추적 우려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루 만에 신속하게 수행했으며, 이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전자발찌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주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신고한다고 하니 피해자를 죽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씨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공소사실의 주요 부문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강씨는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살해혐의 외에도 강씨는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를 지난해 9월 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윤성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그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4 검찰 라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등 거짓 시나리오로 병역 면탈한 병역면탈자들 무더기 기소 file 이원우기자 2023.03.13 16919
843 강남성형외과 IP카메라 영상 유출, 유명 연예인 등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해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20349
842 "유튜브 계정 줄게" 10살 이하 아동들 꾀어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19554
841 건설노조에 진짜 조폭있었다. 드러난 '조폭노조'의 실체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16202
840 김성태, 대북 송금 의혹 부인하는 이화영에게 "최선을 선택해라!" file 이원우기자 2023.02.24 8900
839 대법원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 받았다면 건물주가 손해배상 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2.17 16822
838 전 연인과 딸 스토킹한 전 시의원 60대 남성, 징역 3년형 선고 받아 file 이원우기자 2023.02.17 20175
837 데이트 폭력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끊고 납치한 20대 남성 검거 file 이원우기자 2023.02.14 19039
836 법원,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김여사 모친 계좌 1개 주가조작에 동원 판단. file 이원우기자 2023.02.14 17356
835 검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과 사건 덮으려한 동료 경찰 기소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13553
834 쌍방울 금고지기, 김성태와 다른 변호인 선임 및 영장실질심사 포기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16242
833 법원의 '압수수색 키워드' 논란, 일각에선 위헌 가능성까지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21463
832 6세 손녀 친구 5년간 성착취한 60대 할아버지 2심서 무죄 받아, 왜? file 이원우기자 2023.02.10 15601
831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 의혹 일파만파 file 이원우기자 2023.02.09 21145
830 12살 초등학생 온몸에 멍든 채 사망, 친부와 계모는 "학대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엄벌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19232
829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놓고 대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26255
828 법원, 가출 여고생 그루밍해 마약 투약 후 강제 성매매 시킨 20대 남성 실형 선고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22171
827 조민씨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23251
826 검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중형 구형할 것,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시사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15224
825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화물차,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1010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