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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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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 중인 이근 전 대위 사진 출처: 'ROSKEAL' 유튜브 채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의용군으로 나선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귀국한다. 이 전 대위는 “치료를 받은 뒤 한국 정부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 전 대위 측은 개인 유튜브 채널 ‘ROSKEAL’ 커뮤니티에 이씨의 근황을 전했다.

 

이 전 대위 측은 “이근 대위님의 주치의는 부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집중 치료와 몇 달 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이근 대위님은 병가를 내고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근 대위님은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위 측은 이 전 대위가 자기공명영상(MRI) 기계에 누워 검사를 받는 모습도 공개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7일 “살아서 돌아가면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였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 일행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달 15일 이 전 대위는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당해 군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대위의 부상 소식을 전하며 “그는 우크라이나 육군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한국의 법은 매우 이상하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며 “문제는 내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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