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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출처:news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그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피의자나 범죄를 당하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법경찰의 수사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검수완박’은 권리구제의 무력화, 부정부패 수사의 양과 질이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되어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되고, 기존의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었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검수완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현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소위 ‘검수완박’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물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서, 한 후보자는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공직자·선거 등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해 국가 범죄 대응능력의 중대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금융 범죄, 중대 민생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서 제대로 된 기소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론’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확증편향에 빠져 기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다”며 “수사 실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도 수사팀과 결재권자 사이에 토론과 설득을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송치 이의신청 송치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며 “사건의 실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워, 심각한 형사사법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되어 검찰 수사를 통한 직접적인 시정 가능성이 차단되는 경우, 유효하고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이 되면 검수완박을 어떻게 막고 대응할 것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 “향후 개정 법률안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조직 정비, 제도개선 등을 통해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살펴보고, 위헌성 여부 검토 등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형사사법제도는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개정은 전문가, 판사·검사·변호사 등 실무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특별한 검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3년간 권력비리, 경제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구상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공표 3일만인 지난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icsoft@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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