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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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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범죄일람표①에서 김건희 대표 계좌를 통정매매로 분류한 것도 모두 엉터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3일과 24일 잇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가운데 가장·통정매매 내역 522건을 담은 범죄일람표①을 공격했다. 여기엔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씨로부터 건네받아 운용한 계좌와 김건희씨 직접운용계좌에서 통정매매로 분류된 거래내역 106건이 담겨있다.

 

<오마이뉴스>는 "김건희씨 통정매매 내역은 모두 허위"라는 국민의힘 입장을 검증했다.

그 결과 첫째, 국민의힘은 106건의 통정매매 가운데 단 1건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국민의힘은 근거가 불명확한 단 1건을 문제 삼아, 나머지 105건도 싸잡아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검증 1] 문제 삼은 단 1건, 영업단말기로 통정거래 안 된다?  

 

범죄일람표①에는 B씨(검찰 공소장에 익명 '아○○'로 기재된 주가조작 일당 이아무개씨, 애초 김건희씨가 계좌를 맡겼다고 설명한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와 다른 이씨)가 운용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단 1건 나오는데, 이 거래내역을 국민의힘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김건희 대표가 통정매매 106회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고, 그 구체적인 설명은 그 이튿날 내놓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가조작 일당 이아무개(B씨)가 김건희씨 계좌를 활용해 통정매매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김건희씨가 직접 전화주문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통정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일람표는 엉터리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통정매매들은 거의 대부분 HTS로 되어 있는데, 유독 김건희 대표 계좌만 '영업 단말기'로 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이나 사무실 PC에 설치된 HTS로 손쉽게 주식을 사고팔아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데, 김씨처럼 전화주문을 의미하는 영업 단말기를 통한 거래로는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무실 PC에 설치된 HTS가 영업단말기를 통한 방법보다 통정매매가 더 용이할 뿐이지 영업단말기를 통한 통정매매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주장의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셈이다.


 

▲  ‘가장·통정매매’가 담긴 범죄일람표① 가운데 2010년 11월 9일 ‘가○○(권오수 회장) 매수 유도’ 혐의군에 해당하는 ‘도○○(김건희)’ 계좌의 통정매매 내역이다. 여기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씨는 직접 HTS를 활용해 3000~10,000주(주당 4010~4040원)의 매수주문을 넣었다([살구색 상자 부분]). 하얀색 상자 부분은 차례대로 매매체결가격과 수량, 주식 정규장 접속 여부, 매도주문과의 시간차이다.
ⓒ 검찰 공소장

 


또한 <오마이뉴스> 공소장 검증 결과, 김건희씨의 통정매매 내역 가운데 36건의 경우 HTS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는 '영업 단말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통정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해명은 HTS를 활용한 36건 통정매매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셈이다.

 

검찰 역시 국민의힘 입장 발표 이후 24일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증 2] 단 1건 해명하고 105건 해명 못했는데, 모두 엉터리?

 

범죄일람표①에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내역 중 통정매매로 분류된 것은 모두 106건이다. 국민의힘은 문제를 삼고 있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5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05건을 분류해보면, 55건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검찰 공소장에 익명 '바○○'으로 기재)가 김건희씨로부터 건네받아 운용한 신한금융투자 계좌이다. 김씨는 이씨의 주가조작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은 논외로 치자.

 

다만 나머지 50건은 김건희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직접 주식 매매에 나선 계좌다(관련기사 : 김건희 직접 거래한 50건도 짬짜미 거래였다 http://omn.kr/1xicg). 이들 계좌는 검찰이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구속기소) 매수 권유' 혐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0건 역시 허위라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권오수 매수 권유' 꼬리표를 김건희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 회장의 매수 유도'라고 기재된 부분들은 기재 자체로 권 회장이 매수를 유도한 것일 뿐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씨 계좌 통정매매 106건 가운데 단 1건을 문제 삼아, 나머지 105건을 포함한 모든 통정매매 내역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삼은 1건 역시 그 허위 주장의 근거가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해명 자체가 엉터리라고 볼 수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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