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尹 측 '징계취소 소송에 주력'

by 스피라통신 posted Dec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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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의 성격상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미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전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효력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윤 후보 측은 비록 징계처분으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해도 2개월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검사징계법 제8조 3항(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경우)과 달리 같은 조 2항(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경우)의 경우 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률상 흠결이 존재한다며 이를 이용해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니 법원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판단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무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과 같은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의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처분이므로, 피고가 어떤 징계혐의 사유에 기해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절차를 종료했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처분이나 징계절차 종료에 의해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당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거나 징계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이상, 징계청구가 이뤄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 관해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 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필요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예외적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그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윤 후보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윤 후보 측 역시 선고가 나온 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어느 정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소송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소의 이익에 관한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에 수용할 만한 면이 있다"며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돼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10월 법원은 법무부가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사유로 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부분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2가지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수집된 정보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에 배당됐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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