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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66.jpg

<사진출처 : 세계일보>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탁·접대를 받은 공무원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과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윤 전 서장의 10년 전 뇌물수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서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약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 최측근으로 불린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의혹(변호사법 위반)과 검사 신분을 이용해 해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선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 직권남용은 시효가 남아있지만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 혐의다.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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