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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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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윤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와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에서 재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의 법률대리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30일 오후 공수처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11일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40쪽 분량의 의견 진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검토한 뒤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후보 측 의견서에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조사와 판단이 이뤄졌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 측은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대검 감찰3과와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각 결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 문제점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선 윤 후보 징계절차에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16일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방해에 혐의가 없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압박해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민원이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는 의혹으로 올해 6월 입건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수사팀에 대한) 검사징계시효 5년이 지난 상태여서 징계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감찰사안도 아니었고 한 전 총리 자신이 재심청구 등의 법적 절차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후보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중앙지검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 중간에 갑자기 정치인과 장관이 조사처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요구가 있었지만 윤 후보자가 받아들였다"며 "결국 중앙지검은 조사를 종료하고 대검 감찰부로 일체의 기록을 인계해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수사권을 주장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주장도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임은정 검사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상 오류 뿐 아니라 임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의 주임검사인 감찰 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대검 부장회의, 그 후의 합동감찰에서도 그 결정의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됐고 박범계 장관도 결과를 받아들이며 최종 마무리된 것"이라며 "윤 후보는 자신의 재직 기간중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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