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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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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데일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재차 소환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다만 최근 공수처가 입건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손 검사도 관여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공수처 관용차량을 타고 출석 모습을 가리는 차폐 시설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검사는 전달 과정에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를 입건 두 달여 만에 소환하며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손 검사는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손준성 보냄’이 누군가 민원성으로 보내온 걸 반송했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 주장을 깰 이렇다할 물증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문제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 주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공수처가 지난달 26일 법원에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성명불상자’과 공모했다고 쓰여있었다. 기본적인 사건 구성부터 추상적인 상태인 셈이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 문구 외 손 검사의 관여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공수처가 가진 단서는 텔레그램상 꼬리표인 ‘손준성 보냄’ 하나뿐인 같다”고 하기도 했다.

김 의원 조사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공수처가 얼마나 유의미한 물증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이날 조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말 검찰이 공수처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손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이어왔다.

대검찰철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적 증거 혹은 사건 관계인의 유의미한 진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것이 없으면,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게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사자가 법률전문가인 만큼, 증거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가 이번 손 검사 조사에서 지난달 22일 입건한 윤 후보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다. 손 검사가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공수처가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작년 2월 윤 후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만약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서 윤 후보와 손 검사 사이의 업무 지시·보고 과정을 파악한다면, 현재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윤 후보에 대한 연결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떠오른다.

다만 손 검사 측이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및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지난 8일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수사관계자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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