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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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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S>
 

 

KT가 지난달 25일 KT 인터넷 유·무선 마비 사태와 관련해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 이용자는 5만원 요금 기준 1000원 정도, 소상공인은 500mb 회선 이용 기준 약 9000원 정도의 요금할인에 그쳐 피해에 비해 부족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이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

개인과 기업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만원대 요금을 사용하는 일반 고객은 약 1000원 정도의 요금이 감면된다.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유선 전화) 이용 소상공인에겐 별도 기준이 적용돼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500mb 회선 요금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내는 요금은 약 월 3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9000원을 피해보상액으로 받는다. 인터넷과 전화 등을 각각 가입한 경우엔 각 회선에 따라 보상 금액이 더해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KT 사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KT를 사용 중인 직장인 김모씨는 "이건 교묘하게 말 바꾸기 아니냐"며 "15시간 요금을 감면해주는 건 한 달 요금에서 하루 요금 절반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이모씨도 "우리가 입은 매출 피해가 얼마인데 보상이 고작 이 정도냐"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보상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에 따르면 이번 보상액을 지급하는 데 총 350억~45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때엔 약 400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자 110만명에 대해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깍아줬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1~2일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KT는 이번 통신장애 사고에 대해 아현지사 화재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현지사 화재의 경우 피해가 최장 일주일 이어졌지만 이번 통신 장애는 최장 89분 지속됐기 때문이다.

전례를 보면 보상안 추후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18년 11월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땐 통신장애 피해 보상안 확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당시 KT는 처음엔 위로금과 함께 유·무선 가입자 1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나흘 만에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날 KT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은 한 명 밥 값 밖에 안되는데 적당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KT는 "추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적정한지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KT 관계자는 "추가 대책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케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 내로 오픈하고 2주 동안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보상금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접수 절차 없이 오는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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