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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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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스포츠경향>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래퍼 노엘(장용준)의 실형 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엘은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의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노엘의 음주를 의심해 음주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과 접촉사고가 난 상대편 차량 운전자는 부상이 경미한 상태다.

노엘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더욱이 노엘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노엘은 최후변론에서 “절대로 해설 안 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고 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승전의 민홍기 대표 변호사는 “음주측정 불응은 가벌성이 가장 높은 범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가 추정될 경우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카메라 등의 체증으로 기록을 남겨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범이 아닌데다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노엘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는 범죄의 경중이 참작된다. 재범일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만한 범죄가 아니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여지가 있다.

실제 2009년 4월 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개그맨 곽한구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년 3월 또다시 자동차 절도 혐의로 입건됐으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곽한구는 2010년 7월 징역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노엘의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지도 여러 변수가 있다.

법무법인 백하의 장혁순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돼 본래의 징역형 기간에 새로운 범죄의 징역형이 추가된다”며 “다만 재판이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 확정된다면 앞서 선고받은 징역형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리하자면 노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 이전 이번 범죄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다면 기존 1년 6개월까지 더해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 확정 시기에 총력전을 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총괄실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을 맡고 있다. 또한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엘의 이번 사태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의원은 과거 페이스북에 노엘의 앨범을 직접 홍보하며 “무척 대견하다. 네가 무엇을 하던 어떤 평가를 받던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 팬”이라고 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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