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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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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팩트경제>
 

 

서울에서 24년 전 사라진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돼 암매장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당시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가족의 가출 신고에도 강력범죄를 염두에 둔 수사를 진행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던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997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A씨(당시 28)가 사라졌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과거 한 공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A씨는 갑자기 주변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로도 A씨를 봤거나 소재를 알고 있다는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출입국,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등 생존 반응도 없었다.

미궁에 빠진 여성의 행방은 이로부터 23년 만인 지난해 여름 전북경찰청이 한 통의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 랐다.

첩보의 내용은 A씨가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뒤, 암매장됐는데 공범 중 한 명이 주범에게 입막음 조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범 2명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대전에서 주범인 B씨(47)를 체포해 경위를 조사했다.

B씨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며 A씨를 매장한 구체적 위치까지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김제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질탐사·굴착 작업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A씨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사건이 워낙 오래 전에 일어난 탓에 학교 인근에는 이미 큰 도로가 놓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한 B씨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이 2015년 이뤄졌지만,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돼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처음 신고가 접수된 서울의 한 경찰서에도 당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이러한 내용도 피의자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가족의 신고를 받았을 때부터 적극적인 소재 파악과 강력범죄를 염두에 둔 수사에 나섰다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나 유해 발굴이 지금보다는 순조로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여성과 청소년의 실종이나 가출 신고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개시했다거나 여성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은 어려워도) 미해결 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책무는 끝까지 맡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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