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의 '과밀수용 사과와 해결 약속' 모두 거짓말? 재소자들 정부 상대 본격 집단 손해배상 소송 돌입!!

by 엽기자 posted Aug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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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지난 해 말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서울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는 교정 시설의 과밀 수용이 주요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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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사진,출처 : 구글>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관련 대책 브리핑을 통해 과밀 수용을 코로나19집단 감염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과밀 수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인 1월 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도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면서, "모범 수형자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 집행 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용 밀도를 낮추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추미애.PNG이용구.PNG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우) 사진,출처 : 구글>


그러나 재소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의 교정 시설 내 과밀수용은 전혀 개선된 바가 없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소자들은 분노했다. 법무부의 거짓말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전국 교정 시설 재소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교정 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 해결은 법부부의 오랜 과제였다.

헌법 재판소는 2016년 12월경 법무부에 1인당 수용 면적을 2.58m²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PNG부산고법.PNG서울중앙지법.PNG

<헌법재판소,부산고법,서울중앙지법 사진,출처 : 구글>


또한, 부산고등법원은 2017.8.31자 판결(부산고법 2014나 50975판결)에서 교정 시설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2m²에 미달하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으로 판단하고 국가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가단 5094290 사건 역시 동일하게 판결 났다.

과밀수용 피해 재소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더스의 정승준 변호사는 "과밀수용관련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법무부 측이 6월 24일경 첫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교정 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라는 개념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국가에게 교정 시설의 수용자에게 일정한 면적 이상의 수용 공간을 제공하여 줄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며 과밀수용에 따른 재소자들의 인권침해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장·차관까지 나와서 과밀수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던 법무부가 뒤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과밀수용에 대한 위법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교정 시설 내 재소자들에게는 과밀수용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는 등 변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재소자들이 분노하는 것 같아 지켜보는 법률가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상대 과밀수용 집단 소송 참여 인원은 현재 100명이 넘고 소송 가액도 총 10억원 이상의 규모"라면서 "앞으로 집단 소송 참여 인원과 소송 가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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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사진, 출처 : 구글>


본 지 취재 결과, 법무부의 과밀수용에 대한 공개 사과나 해결 약속은 교정 시설 내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관심 없는 사안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반성하고 과밀수용 불법 행위를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무법부'가 아닌 '법무부'의 적절한 처신이 아닐까.

본 기자는 이번 재소자들의 집단 소송을 계기로 그동안 죄의식 없이 자행 되어온 국가폭력 인권침해가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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