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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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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서울이코노미뉴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두는 수단으로 활용하던 가상화폐가 압류되자 "매각을 보류해 달라"며 서둘러 밀린 세금 납부에 나섰다.

서울시가 23일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 A씨였다. 그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가상화폐 3백만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시에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학원강사인 C씨는 지방세 5600만원을 체납하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해 왔다. 그러다 평가금액이 31억5000만원인 가상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이 압류되자 사흘만에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무직인 체납자 D씨는 2010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그간 "세금을 낼 돈이 없다" 등 이유를 들며 11년간 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1억7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가 서울시에 의해 발견돼 압류되자 체납액 3700만원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시는 D씨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전자지갑·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시세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하는 가운데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찾아내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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