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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뉴시스, 국민일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횡령,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며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천지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31번 확진자 발생 후 방역 당국이 대구로 출동해 역학조사를 개시했으나, 신천지 측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11월 12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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