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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 동의가 35만명을 넘어섰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35만 9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하는 기준인 동의 20만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청원 게시글 작성자는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준비하라"며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고,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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