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4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44.jpg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식물총장' 위기에서 벗어나 임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월성 원전비리 의혹 등 중요수사 지휘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의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러한 손해가 있다면 '구제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다. 추가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가 고려된다. 이 점이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받은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 자체가 회복 불가능하며, 이를 긴급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절차와 사유 모두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이 원전비리 등 현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만들어내 억지로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측에서는 이번 윤 총장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일이라고 맞섰다. 추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2일 1회 심문기일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가 저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 국론분열이 심각하기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징계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그런 공공복리가 있기 때문에 종전 법무장관의 일시적인 직무배제와는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 앞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윤 총장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세 가지 기준에 더해 징계절차의 공정성, 징계사유의 타당성 등 본안소송이 심판할 내용까지 다뤄지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결론에 따라 윤 총장이 임기 끝까지 월성 원전비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식물총장'으로 임기를 마칠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 아래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윤 총장과 추 장관 측에 물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다뤄지는 내용 들이다.

 

재판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2회 심문을 열었다. 약 1시간 동안 양측 변론을 경청한 뒤 이날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심문을 끝내면서 "최대한 빠르게, 오늘 중에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9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 file 이원우기자 2022.11.28 8539
648 쌍방울, 김성태 등장하는 경기도 중국 출장 문건 대북송금 의혹 진실 밝혀지나 file 이원우기자 2022.11.25 6316
647 친명계 정성호, "이 대표 사퇴하면 당 분열" file 이원우기자 2022.11.25 6481
646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대통령 홍보수석실 질타 file 이원우기자 2022.11.24 8003
645 '조금박해' 연일 돌아가며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 코앞까지 성큼 다가온 사법리스크 부담 민주당의 결단은? file 이원우기자 2022.11.22 7694
644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이 대표 측근 구속에 대해 유감 표명 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2.11.21 3993
643 박지현 김의겸, 장경태 등 실명 거론하면 비판 "작금의 민주당은 사어버 렉카와 같다" file 이원우기자 2022.11.21 4332
642 국민의힘 김종혁 "MBC 기자, 대통령 문답 당시 슬리퍼 차림 먼저 예의 생각하길" file 이원우기자 2022.11.19 12935
641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 - 4선 노웅래 의원 수사는 뒷짐, 이재명 측근 수사에는 당 차원 적극방어 file 이원우기자 2022.11.19 9192
640 "제2의 전용기사태", 검찰 출입구 봉쇄하며 정진상 변호인 및 민주당 측 기자회견 거부 file 이원우기자 2022.11.19 12194
639 검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서 현금 3억원 돈다발 확보, 文정부 수사로 이어지나? file 이원우기자 2022.11.18 16281
638 대통령경호처 군, 경 지휘는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 민주당 경호처 맹비난 file 이원우기자 2022.11.17 11985
637 거듭해서 터지는 민주당발 사법리스크, 선거 전 사과 200박스 전달한 은평구청장 file 이원우기자 2022.11.17 12899
636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행안위 출석해 남탓만... file 이원우기자 2022.11.17 9166
635 희생자 호명 사진 배경에 놓고 떡볶이 먹방하며 희희낙락 '더탐사' 진정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것인가 file 이원우기자 2022.11.15 11383
634 조응천 의원 더탐사 등 명단공개에 "선을 그어야"라고 했지만, 처럼회 등 의원20명 "온라인 추모공간 만들 것" file 이원우기자 2022.11.15 9534
633 이재명 대선 당시 페이스북 글 대거 삭제에 성일종 정책위의장 "증거인멸 시도한 것" 맹비난 file 이원우기자 2022.11.14 9172
632 행전안전부와 서울시 압수수색에는 소극적인 특수본 file 이원우기자 2022.11.12 8877
6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검사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file 이원우기자 2022.11.12 19168
630 대통령 전용기 MBC 취재진 탑승 불허 결정, 언론탄압인가 취재 거부의 자유인가 file 이원우기자 2022.11.10 18563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6 Next
/ 46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