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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식물총장' 위기에서 벗어나 임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월성 원전비리 의혹 등 중요수사 지휘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의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러한 손해가 있다면 '구제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다. 추가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가 고려된다. 이 점이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받은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 자체가 회복 불가능하며, 이를 긴급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절차와 사유 모두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이 원전비리 등 현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만들어내 억지로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측에서는 이번 윤 총장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일이라고 맞섰다. 추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2일 1회 심문기일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가 저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 국론분열이 심각하기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징계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그런 공공복리가 있기 때문에 종전 법무장관의 일시적인 직무배제와는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 앞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윤 총장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세 가지 기준에 더해 징계절차의 공정성, 징계사유의 타당성 등 본안소송이 심판할 내용까지 다뤄지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결론에 따라 윤 총장이 임기 끝까지 월성 원전비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식물총장'으로 임기를 마칠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 아래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윤 총장과 추 장관 측에 물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다뤄지는 내용 들이다.

 

재판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2회 심문을 열었다. 약 1시간 동안 양측 변론을 경청한 뒤 이날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심문을 끝내면서 "최대한 빠르게, 오늘 중에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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