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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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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시·도교육청이 오는 15일부터 각급학교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침에 따르면 각급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3단계 때 시행되는 조치이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내려진 비상 조치다.

 

서울·경기·인천 시·도교육청은 13일 각각 관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원격수업 전환을 위한 준비를 거쳐 15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와도 협의를 거쳐 중·고등학교에 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에 앞서 고등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중학교는 지난달 30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오는 28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초·특수학교의 경우 가정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 데다 학습 부진·격차 등 문제가 겹쳐 최소한의 등교수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격수업 대상에서 제외했었지만, 감염병 확산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부득이 등교수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내 초등학교 453곳(75.0%), 유치원 614곳(78.8%), 특수학교 17곳(53.1%)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경기·인천 교육청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유·초·중·고등학교 모두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감염병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각급학교 등교수업을 연말까지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조치 내용은 시·도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모두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학교'(60명 내외 유치원, 300명 내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부분은 동일하다.

 

특성화고와 후기 일반고의 고입전형 진행과 2학기 기말고사 등 학생 평가를 위한 등교수업은 불가피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 기간에도 필요한 날짜만큼 등교를 허용하기로 한 부분도 같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특수학교 등교수업을 원천 차단한 서울·경기 교육청 지침과 달리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시차 등교를 통해 학생 2명당 교직원 1명의 교육활동을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시행 기간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유·초·특수학교는 오는 31일까지, 중·고등학교는 오는 28일까지로 적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오는 3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별도 안내시'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일일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지난 12일 950명을 기록해 지난 2월29일(909명) 이후 287일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고 이날은 1030명으로 사상 첫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선제적인 3단계에 준하는 학사 운영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방역을 충실히 실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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