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D-1... 당일 경우의 수는

by 스피라통신 posted Dec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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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해임이나 면직같은 중징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 구성을 윤 총장이 문제삼을 경우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무부로부터 별도의 출석 통보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위원장이지만, 추 장관은 이번 사안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배제된다.

 

다만 추 장관이 일단 당일 현장에 나와 위원장을 지명할지,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을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나서 현장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회의장에 추 장관이 배석할 경우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퇴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 선정을 마친 이후에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방침을 정했다. 이 차관은 원전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에서 차관으로 직행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이 차관 측은 윤 총장 징계사유와 원전수사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삼을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차관이 빠질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다면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기피신청으로 징계위원이 빠지더라도 예비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7명의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과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무더기 기피신청으로 인해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회의 개최는 가능하지만, 징계 정당성에 흠이 가기 때문에 위원 교체 요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후에는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 신청한 데 이어 추가로 한동수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 결정 과정에 대한 증언을 듣겠다는 것인데, 일정상 증인을 모두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심의를 마친 뒤에는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두가지를 한 번에 결정할 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징계여부를 먼저 정하고 수위를 나중에 토론할 수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다섯 가지다. 감봉이나 견책 징계는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결론이다. 반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처분이 나오면 또다시 윤 총장이 징계불복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부담은 추 장관 쪽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정당한지를 심리 중인 법원은 일단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감찰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징계 회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안건인 판사 사찰 의혹 역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징계여부나 수위에 관해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당일 결정을 내지 못하고 한차례 더 기일을 열 가능성도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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