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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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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숨지는 사고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를 향한 갑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안전 등의 이유로 택배 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에 통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택배기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택배를 이용하는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 이용자들의 일상생활과 택배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타협점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 택배함을 마련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 대전의 일부 아파트는 사고 위험, 안전 등의 이유로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 기사들은 단지 바깥에 차량을 세우고 일일이 물량을 배달지까지 들고 배송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량이 많은 경우 차량과 각 동을 수십 번씩 오가야 하고 배송 시간도 지연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차량 단지 내 진입 거부 문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입주민에 반발한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지역 거주 노인 인력을 활용한 '실버택배'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왜 특정 아파트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무산됐다.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기사를 향한 도 넘은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올 한 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는 15명으로 과거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5년간 택배 물류 통계 및 택배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택배노동자 사망자 수는 2015년 4명,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3명, 2019년 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택배기사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일 최대 작업시간 기준 마련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 ▲토요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대 ▲물량 조정 시스템 구축 ▲산재보험 확대 ▲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배송 과정에서 불거지는 택배 기사와 이용자들 간 마찰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배송 과정에의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 이용자들의 일상생활과 택배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타협점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단지 내 택배함 마련 등 구체적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아파트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 미관상 문제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도 일정 부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택배 기사들의 노동 환경은 시간당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시간 안에 몇 개를 배송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 기사들의 일방적인 양보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단지 내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공동 택배함을 마련하는 등의 해결책이 있지만, 택배기사들이 이를 입주민들에게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지자체가 나서야 하고, 입주민들도 일상생활과 택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갈등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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