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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시사저널>

 

 

회사 자금 횡령과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10년 넘게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을 재수감되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약 246억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오히려 뇌물 금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9억원 가량 늘었다. 형량도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 전 대통령과 다스를 둘러싼 오래된 의혹들도 일단락됐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부터 불거졌던 사안이다. 특검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끝에 ‘이명박=다스 실소유’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 관계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 때부터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 의혹을 들고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숨겨진 주인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19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처남과 큰형의 재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해 8월 열린 대선 경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제기되자 이듬해인 2018년 1월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당시 다스 지분을 26.85%, 48.99%씩 가지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회장과 처남 김재정씨는 다스와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등 재산관리인들이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을 주기적으로 수천만원 가량 인출한 정황이 나왔지만, 이 회장은 “현금 소비를 선호해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의 진술을 깨지 못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오히려 세탁을 해줬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라는 점에서 애초에 실패할 특검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실소유주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떠올랐다. 특히 2017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다스의 이권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외교당국을 동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차명재산 의혹’이 되살아났다. 결국 2012년 특검까지 거쳤던 해당 의혹이 201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검찰의 손에 맡겨졌다.

새로 시작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거 이 전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주변인들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이명보 청계재단 사무국장, 강경호 다스 사장 등 ‘MB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과거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도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일정 부분 소유하고 있다며 아버지인 이 회장의 지분 중 일부가 사실상 차명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과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 등이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됐다. 1심과 2심 모두 주변인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어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재산과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소유자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다스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이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는 2심에서도 똑같이 인정됐으며, 오히려 소송비 대납 금액이 증가하면서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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