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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국민일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사문서 위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43)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만 자리해 재판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으며, 최씨와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12월 22일 오후 4시 열기로 했다.

최씨의 전 동업자로 함께 기소돼 이 법원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받는 안모(58)씨와 이 사건을 진정한 노모(68)씨도 방청석에 앉아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

최씨의 변호인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안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4월 1일 자 통장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안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당초 최씨와 안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5월 14일 예정됐었지만, 안씨가 법원 이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공판이 미뤄졌다.

다음 달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다음 달 6일 안씨의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데, 검찰은 안씨의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다시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최씨 측도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그쪽이 좋겠다”며 사실상 동의 의견을 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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