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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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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 친형 전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윤 총장 측근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0년 근무한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경기도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윤 전 서장 로비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은 추 장관이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사실상 윤 총장은 수사에서 빠지라는 취지로 평가됐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전 서장 로비의혹 무마 사건 외에도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사건 2건과 장모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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