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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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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럴 일은 없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는 누가 뭐라 하든 가해자인 일본이 만든 문제이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외교·군사적,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외교와 경제사회 분리, 상호존중과 이해라는 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에게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3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경제 분리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수출규제’는 한국에겐 기술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주었지만 일본기업의 발등만 찍었다”며 “정치는 국리민복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잠시만 눈을 떼도 정치인이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국리민복에 어긋나는 것은 고금동서를 불문한 현실인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양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간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관해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이 없으면 스가 총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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