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언거부

by 스피라통신 posted Sep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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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법정에 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미리 준비해 읽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사 신문에 대해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의 증인이기 때문이고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증인 신문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코링크 펀드 관련으로만 200여건이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측의 첫 질문부터 "형소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질문부턴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로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측의 질문에 계속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려면 200여번 넘게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해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정에 선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헌법상 권리에서 파생되는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별다른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며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를 옹호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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