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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 쪽이 황제 휴가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다만, 이날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보좌관의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씨의 변호인 이재진·임호섭 변호사(법무법인 정상)는 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릎 수술을 위한 병가를 받았다. 병가 기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15일부터 23일 동안 9일간 병가를 받았다. 이후 24일 ~ 27일 휴가를 쓴 후 부대에 복귀했다.
 

ad서씨 변호인은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 "서씨는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라며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들은 또한 "마지막으로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8월 6일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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