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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진정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발동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통해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 입장이 공개된 뒤 이처럼 지시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였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엔 응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협력하겠다고 해 사건의 신속한 진행·처리를 위해 이처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 지시로 해당 사건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동시 진행되게 됐다.

한씨 조사는 대검 감찰부가 맡고, 지난 4월 법무부에 해당 진정을 낸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수감자 최모씨 등 다른 관계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 뒤 대검 감찰부에 조사경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을 이 사건을 처음 법무부로부터 이송받았던 대검 감찰부로 사실상 돌려놓은 것이라 감찰 필요성을 주장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배당의 최종 책임자인 윤 총장에겐 견제구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검사 징계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해왔다. 한 전 총리 수뢰 사건은 2010년의 일로 10년 가까이가 지났다.

 

대검은 추 장관이 감찰부에 한씨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감찰부의 조사대상이 당시 수사팀 등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추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 감찰부는 수사를 할 수 없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 조사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냐는 질문에 "감찰부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조사한 뒤 대검 감찰부에 보고한 결과가 미진하면 법무장관이 감찰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냐는 질문엔 "대검 자체에서 진행되는 (조사)경과를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추 장관이 언급한 '별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가 이송해 감찰부에 이미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며 "별건이 발생했다고 심각하게 보고 이틀 전(1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당 문제를) 검찰총장의 월권이라거나 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 원본 아닌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으나,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사본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며 "검사 비위 문제를 인권문제로 전환해 배당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선 법무부로부터 접수한 사건을 윤 총장이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배당했는데도 원본을 이관해주지 않아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 부장의 '지시불이행'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전자공문 형태로 사본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이같은 '배당 잡음'을 '감찰무마 사건'으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내 불쾌감이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찰무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찰부가 '감찰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을 언급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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