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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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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된 전담 조사팀이 만들어졌다.

 

대검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홀로 기록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파견형식의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은 지난 10일부터 이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지난 1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 대표의 진술 번복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를 받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만호 대표의 또다른 수감자들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잇달아 '검찰의 거짓 증언 종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앞서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며 "증인신문조서 한 번 읽어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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