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전범기업에 자산압류 첫 ‘공시송달’

by 스피라통신 posted Jun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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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문화저널21>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해왔지만 국내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 중이니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식을 의미한다.

 

법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오는 8월 4일 0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 있는 일본제철의 국내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수 있다.

 

현금화 명령 결정 전에는 채무자 심문이 원칙이라 법원은 심문서를 신일처주금에 보낸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 명령이 가능하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외 6명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에 근거해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 4794주(9억 7397만원) 등 전범기업들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이씨 등은 이어 포항지원을 비롯해 울산지법과 대전비버에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 해달라는 신청을 각 법원에 제기했다. 포항지원은 압류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의 재차 송달에도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서류 송달을 기다렸던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인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반발에 나섰다. 3일 일본의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기업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하고 한국측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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